이언주 의원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 발의 임상검사실·방사선장치 등 일정 시설기준만 갖추면 인정되던 치과병원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2014년부터 치과의원급에서도 치과의사전문의가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게 됐으나, 강화된 설립기준에 부합한 치과병원급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치과병원 설립요건'을 명확히 하고, 치과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3조의 2항에 "치과병원은 5개 이상의 병상과 구강악안면외과, 치주과, 치과보존과를 포함한 5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이라는 내용을 신설, 치과..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 4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