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재기중소기업인 징수유예기간 특례요건 완화 지난시간에 직매장 시설기준 완화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세제관련 분야의 세 번째 순서로 재기중소기업인 징수유예기간 특례요건 완화입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실패기업인이 재창업자금(중진공, 최대30억원 한도)을 지원받을 경우, 징수유예기한을 최대 9개월 내로 제한하였으며 직전사업년도 수입금액기준을 6억원이하, 체납액․결손처분액 기준으로 500만원 미만으로 한정하여 실패기업인이 다시 재기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왔던 것을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2. 개선방안 실패기업인이 재창업자금(중진공, 최대30억원 한도)을 지원받을 경우, 소규모 성실사업자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징수유예기한을 18개월로, 직전사업년도 수입금액을 10억원 이하로, 체납액․결손처분액 기준을 1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하였습.. 더보기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4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