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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개정안 알아보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1. 3. 14:04

   

2013년이 다가오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획 재정부는 지난 9월 26일에 2013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는데요. 2014년에는 더 부~자 되시라고! 바뀐 세법개정안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함께 알아 볼까요? : )

   

2013 세법개정안의 바탕은 '공평, 원칙, 경쟁력'




기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적용될 2013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대신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의 지원이 늘어났고, 소득공제제도와 근로장려세제도 개편되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큰 핵심은 연말정산과 관련이 있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입니다.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그렇다면 소득공제 방식과 세액공제 방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존 소득공제 방식은 많이 벌어 많이 쓸수록 공제혜택도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즉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었죠. 하지만 새롭게 바뀌는 세액공제는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한 뒤, 공제 항목별로 쓴 돈의 일부를 돌려줍니다. 약간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주요 항목으로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세액공제율 15%로,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저축은 12%로 전환됩니다. 변경된 세액공제율 잘 확인하셔서 현명한 소비 하시길!

   


   

공제항목 

현행 

개정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700만원 별도)

세액공제율 15%

교육비

본인 전액공제, 대학생 900만원, 초중고생 300만원

  

기부금

법정기부금 전액, 지정기부금 소득금액 30%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전액(1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12% 

연금저축

연금저축(400만원 한도)

  

   

2013 세법개정안 한 눈에 보기!

   

2014 세법개정안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월세의 소득공제범위가 확대되고 미용목적으로 행해지는 거의 모든 종류의 성형수술에 세금이 매겨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처럼 새액공제방식의 도입 외에도 다양한 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아래 내용 중 자신과 관련된 세법을 찾아 미리 체크해보는 것도 좋겠죠? : )

   


   

   

   

참고로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이 대상인데요. 따라서 오늘 알려 드린 세법개정안은 2015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내용이니 이점 꼭 기억하시고! 현명한 소비, 알뜰한 경제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